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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할때 내야하는 세금중 하나.
자동차 살때도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부동산 구입시 다음의 세금들을 내야한다.
- 취득세
- 등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수입인지(인지세)
기타
- 부동산 매매 수수료
- 법무사 등기대행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예)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
서울에서 3억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2주택),
3억x8% =2,400만원
예) 조정대상지역(서울), 1주택 추가 구입시(2주택) 8%
세 율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유상주택
개인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
법인
농지
주택과 농지 外
무상
상속
증여
원시취득
공유물 분할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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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3% |
12% |
8% |
12%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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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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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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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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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영리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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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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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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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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