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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미국 주식으로 약간의 소득이 있었는데,
키움에서 대행사를 통해 대신 신고 처리해준다고하여, Yes했더니, 다음과 같은 메일이 날라왔다.
복잡한거 해준다니, 고맙다.(수수료는???)
그런데, 국내주식에서 더큰 손실이 있었는데, 해외주식만 별도로 내야하나보다.
국내에서 손해본건 "나 몰라라"하고, 해외주식은 돈벌었으니, 세금내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세금내라????
국세청 자료를 보니, 안내도 될것 같은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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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
손익통산 사례 개정 후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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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세법설명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 확인 ①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주주 주식
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아래==========
2023년도 양도소득세를 국세청(hometax.go.kr) 및 지방세 위택스(wetax.go.kr)에
신고완료하고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납부서,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통보해 드립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주식종목명은 대표종목 중 1개가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pdf파일로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납부방법 안내]
● 납부방법(1)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 납부방법(2) : 인터넷으로 납부
ㅇ 양도소득세 :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세액 조회☞납부하기
ㅇ 지방소득세 : 위택스 www.wetax.go.kr 로그인
☞납부하기☞지방세☞조회☞납부하기
ㅇ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로그인
☞국세조회☞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기
(지방세소득세도 동일한 방법)
● 납부방법(3) :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카드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름.)
납부가능한 신용카드(총13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 주소(https://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고, 붙임과 같이 신고서와 납부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으므로 신고서를 별도로 세무서에 접수하실 필요없습니다.
(이미 납부하신 분께서는 납부서를 폐기하셔도 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1800-783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경우
통화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 [firstone@firstone.kr]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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