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원가면, 중대한사유가 없으면 이혼못한다.
성격문제로 한쪽은 고통속에서 살아도, 방법이 없다.
정신과 진단을 받아서라도 갈라서는게 좋을듯하다.
피빨리며 사는듯한....
니 눈엔 내가 돈벌어오는 노예로 보이지?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
아닌 부부들도 많지만 이런 부부들도 상당히 많다.
내가 어쩔수 없이 살아준다는식....
남편 자살하고 통곡하는 아내를 발로 차버리는 남편 남동생을 봤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나도 머, 할말 없는 입장이다.
내가 부처라, 그냥 참고 사는거지...
내 인생만 불쌍하지....
이런 남편들 상당히 많다.
자식때문에....
대한민국 여편네들, 남편 고만 괴롭혀라...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이혼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물론 애들은 한쪽부모와 나라에서 잘 키울겁니다.
물론 상대편 부모도 애들 만날 수 있습니다. 오해마세요.
한인간으로써 좀더 인간다운 살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결혼에 목메서 자살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이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이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