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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에 오타나 잘못된점/변경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글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땅이다.

사봐야,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녹색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전 : 밭
답 : 논
임 : 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위 토지이용계획(지적도)과 같이 표시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부분 산이나 밭이다.

‘계획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2개가 함께 설정된 땅도 있다.

그러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것들이 몇가지 있다.
카폐, 캠핑장, 농막,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300평 미만 수퍼마켓,양어장, 버섯재재사, 묘지(화장장, 납골당)

그러나 쉽게 되진 않으니, 해당지역 관공서에 문의해봐야한다.

용적율, 건페율이 매우 낮다.

예) 태안군의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다.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로 적용한다


용적율 : 20%이하
건폐율 : 80%이하
1000평 땅에 실제로 160평
5층으로 짓는다면 160/5=32평 가능. (보통 이렇게 짓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전지역은 보통 수질오염 제한도 있어, 사실상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묘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세를 위해서는 묘지는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건 폐 율 /용 적 률


국토계획법(제77조제1항) 동 시행령(제84조제1항) /법(78조제1항) 시행령(제85조제1항)
20% 이하 / 80% 이하

4.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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