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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 분할 절차

바람사탕 2021. 11.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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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내용중에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관청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3) 공유물 분할에 반대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3)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공유자가 협의를 해도 안되는 경우,
협의(합의)를 해야하는 이유 : 경매하면 반값될 수 도 있음.

2) 공유물 분할의 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최대한 합의 볼 수 있도록 중재를 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경매로 넘어가며, 경매시 보통 70~50%금액에 매각되어, 많은 손해가 난다.
따라서, 시세 가격을 지불받고, 공유지분을 넘겨주는것이 좋다.

공유자와 연락하는 방법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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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아래 계산식에서 0.50%는 1/100이고, ×0.5, ×0.9는 %가 아니다.
인지액 : 1.8만원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예) 1000만원 = 약 6만원(인지액 포함)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5천만원 = 약14만원(인지액 포함)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1억 = 약29만원(인지액 포함)

소송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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