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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니 : 게임 마비노기에 나오는 NPC 케릭

나과장(나오) 못지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듯...

 

블로니는 위조(?)수표를 그려주기도 한다.

현실이라면, 쇠고랑 철컹~ 해야할판인데,

놀랍게도 은행에서 수표를 받는다.

블로니의 정체는 뭘까?

나과장 딸?

블로니가 그린 (가짜?) 수표
실제 수표

수표속의 얼굴이 나과장인듯 하다.

(나과장은 말로는 과장이지만, 과장아닌 임원급인듯)

 

블로니가 그린 수표는 일명 "백지수표"일까?

"백지수표"는 금액이 비어 있는 수표로, 작성자가 금액과 사인을 하면,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수표이다.

블로니는 상당한 재력가의 딸인가?

 

 

나홀로 집에

 

 

백지수표 생김새

 

자기앞수표

 

수표를 프린터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말했지만, 철커덩 은팔찌를 선물받게 되니, 절대로 위조하지 말라.

 

 

 

 

 

백지수표는 아니고, 수표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숫자를 적어서 사용하다 걸린 사례도 있다.

대구고등법원 95나444-73645

가. 부당이득의 성립
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6, 13, 17, 18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정01, 김01, 송01, 윤01의 각 증언(증인 정01, 김01, 송01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정01, 김01, 송01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은행 서성로지점의 대부계 대리인 소외 이동수는 소외 이01 경영의 신성엔지니어링 총무과장으로 있는 소외 권01과 공모하여 1993. 5. 31. 10:30경 위 지점 별단예금 담당직원 소외 홍01에게 소외 주식회사 대아물산 명의의 액면금 9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5매에 관한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현금 4,500,000원과 함께 교부하면서 "내가 직접 담당대리의 결제를 받을 터이니 전산입력만 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믿은 위 홍01가 전산원장에 액면금 900,000원인 자기앞수표 5매에 관한 발행사실을 등록하였는데, 위 이동수는 위 예금담당 대리인 소외 정01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책상 위 수제금고안에 보관중이던 발행인란에 위 지점장 고무인만 찍혀있고 내용이 백지인 자기앞수표 용지 5매를 임의로 갖고나와 체크라이타와 위 이동수가 그 직무상 보관중이던 지점장대리 직인 등을 사용하여 액면금을 90,000,000원, 발행일란에 1993. 5. 31, 지급지란에 원고은행 서성로지점으로 각 기재하고 지점장대리의 직인을 찍어 이를 위조하고, 위 권01이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수표 중 3매 액면금 합계 270,000,000원은 피고은행 고성동지점에서, 나머지 2매 액면금 합계 180,000,000원은 같은 은행 경대교지점에서 피고은행 영업부 당좌거래처인 소외 이01(상호 신성엔지니어링) 명의의 당좌예금 계좌에 온라인으로 각 입금하였다.
㈏ 피고은행 영업부 당좌계에서는 위 같은 날 위 권01등이 이01 명의로 발행한 금451,535,550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교환제시되어 오자 위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은행인 원고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교환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원고은행 서성로지점에서는 1992. 6. 1. 13:30경 어음교환절차를 통하여 대구어음교환소에서 원고은행 본점을 거쳐 위 수표들의 지급제시를 받아 위 정01와 홍01가 부도통보 마감시간 직전인 같은 날 14:28경 위 전산원장상의 액면금액과 이 사건 사고수표들의 액면금액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14:39경 피고은행 고성동지점에, 14:42경 경대교지점에 각 부도통보를 하였으나 피고은행의 위 각 지점에서는 부도반환 시한인 14:30을 도과하였고 해당 당좌계좌에서 이미 지급되어 예금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위 통보의 접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450,000,000원이 한국은행의 원고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피고은행의 당좌예금계좌로 교환차액 이체처리로 결제가 되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액면금 합계 4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5매는 그 수표 대금의 입금도 없이 이동수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그 중 수표대전으로 입금된 4,500,000원을 공제한 445,500,000원은 원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어음교환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되었는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교환결제자금을 소외 이01에게 지급하여 피고에게는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환결제자금을 받은 것 자체가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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