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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함.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
공동주택 가격 열람

왜 필요한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 ’21년 이후〈 개인 〉
’21년 이후(개인) - 주택(일반)(과세표준, 세율), 주택(조정2, 3주택이상)(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 세율) 포함주택(일반)주택(조정2, 3주택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2%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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