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되는 제도가 있네요.
아무생각 없이 다녔는데,
요금 확인하다보니, 같은 길인인데, 상행, 하행이 요금이 4~5%차이가 나는것 발견.
확인해보니,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의 오전 7시 ~ 오후 9시
최종 톨게이트 통과 시간 기준
그동안은 위 시간대 다 피해서 다녀서 몰랐음....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곳은 100원차이도 안나지만, 먼 곳은 몇백원이상 차이남.
가능하면, 밤 9시 이후 목적지 톨게이트 통과해라~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은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차로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할증 기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및 공휴일 할증할증률: 평일 요금 대비 5% 할증적용 대상: 1종 차량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적용 시간: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의 오전 7시 ~ 오후 9시 2. 도로 차로 수에 따른 할증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 기준, 차로 수에 따라 기본 요금에서 할증 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왕복 6차선 이상: 기본 요금 대비 20% 할증 왕복 4차선: 기본 요금 (정상 요금) 왕복 2차선: 기본 요금 대비 50% 할인 출퇴근 시간 할인은 출퇴근 예매 시간대나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말 할증 시간대와 겹칠 경우의 상세한 요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하시는 구간과 차량에 대한 정확한 요금은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를 통해 즉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