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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국어도 못해서....
법이 엉망.

1항) a, b, c이다
2항) xx한 경우에도 1항과 같다

위 문장에서 2항 해석시,
2항 = a, b, c
라고 해석하는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그러나 현재 법은
2항 = c
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문제는 a, b 는 c와 반대이다.

a, b, c라고 해석하는것과
c라고 해석하는것이 정반대 상황인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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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내가 보기에는 10년이 지나도 사기와 같은 불법에대해서는 그 사실을 안지 3내에 소송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것으로 보고있다.


난 법조항대로 해석한것이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돈받을게 있다면 10년이라는 말이다.
사람들이 이것과 혼동하는것인가?
내가 잘못이해하는것인가?

사기치고 10년 지나면 고소를 못하는게 정상인가?








법문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불명확할 경우, 국민이 이를 수정하거나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권한이지만, 법문 자체에 대한 수정이나 해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입법부, 즉 국회와 관련 기관의 권한입니다.

### 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헌법소원**: 국민이 법률이나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고, 필요시 그 법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의 해석에 따른 기본권 침해**: 만약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국회의원에 청원 제출**
   - **청원 제도**: 국민은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특정 법률의 개정, 폐지,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 **입법 활동 촉구**: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법 해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3. **법률 개정 요구**
   - **국민 발안제도**: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여론 형성, 청원,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국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접촉**: 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관련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여, 법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법원의 재판을 통한 해석 수정**
   - **사법부 판결**: 법원이 동일한 법률 조항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대법원에서 새로운 법률 해석을 제시하면, 그 해석이 이후의 재판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법문 해석의 방향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판례 변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법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여론 형성 및 시민 운동**
   - **언론 및 SNS 활용**: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SNS 및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이나 해석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활동**: 관련된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여 법 해석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법 개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잘못된 법문 해석을 수정하기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제기, 청원 제출, 법률 개정 요구, 법원의 재판을 통한 해석 수정, 여론 형성 및 시민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해석의 문제점을 바로잡거나, 법 개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법률이나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헌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헌법소원의 주요 조건과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1. **헌법소원의 조건**

1. **적용 가능한 법령**
   - **헌법 위반**: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직접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 처분으로 인해 헌법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침해의 직접성**
   - **개인적 권리 침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나 헌법상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3. **법적 구제 수단의 Exhaustion (최종구제 방법)**
   - **구제 절차의 이행**: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다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등 기존의 구제 방법을 모두 이용했어야 합니다. 단, 헌법소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2. **헌법소원 절차**

1.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작성**: 헌법소원 청구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헌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리 침해의 경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령이나 판결, 그리고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청구서에는 관련 법령, 판결문, 그리고 침해된 권리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사**
   - **심사**: 헌법재판소는 제출된 헌법소원 청구서를 검토하고, 청구가 적법한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합니다.
   - **각하 또는 선고**: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일 때 적용됩니다. 또는 심사 후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령을 무효화하거나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결정 및 판결**
   -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헌법 해석에 대한 결정을 통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3. **기타 사항**

- **제출 기간**: 헌법소원 청구는 보통 불법행위 또는 권리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상담**: 헌법소원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조건을 포함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통해 국민은 헌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를 위해 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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