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쉽게 말해, 연봉에서 세금없는 항목을 뺀 금액.
총소득은 세금 떼기 전 금액이므로,
순소득보다는 많습니다.
비과세소득에는
식대
연구비
...
등이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못하도록해야지...ㅉㅉㅉ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퇴직금별도로 알고있는 사람도 있어,
연봉협상때, 퇴직금 생각안하고 계약하게되어, 퇴직금의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