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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 -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바람사탕
2021. 12.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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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중에 오타나 잘못/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창고, 물류센터, 공장, 주기장(건설장비 주차장), 폐차장 등의 신축에 거의 제한이 없다.
건폐율 : 40%
용적율 : 50~100%
단독주택, 1,2종 근린시설, 의료, 노유자 시설, 모델, 음식점, 창고, 공장,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
※해당지역 관공서에 문의 필요.
개발 가능성이 높아, 이미 가격이 높게 되있어, 시세차익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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